사업자가 차를 새로 사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 결국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저는 개인사업자구요. 이번에 차를 사게 됐고 업무용입니다. 개별소비세 적용되구요. 차량 가격은 4천만원정도.
차량 구매시 비용을 감가삼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모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고정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후 차량 비용을 5년 감가삼각 하여 정리 하고...
차량 운용 비용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는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데서 보면 따로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요. 감가상각은 동일하게 되고. 무증빙 가산세도 없는거같고.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또 안내면 무슨 문제 생기는거 있는지..
국세청에 등록안된 카드로도 할부되는지도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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