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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에게 비용 지급시

  • 익명
  • 일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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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개인 사업자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처음이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ㅠㅠ ​


1. 먼저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서 제가 프리랜서에게 3.3%를 뗀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이체해주면 되는건지요?


2. 비용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3. 마지막으로 사업자측에서 또 신고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


프리랜서 비용이 큰 금액이라 확인 후 지급하고 싶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다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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